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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정 2011. 03. 23.
개정 2014. 12. 19.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표현의 자유 옹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3. (언론의 책임)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4. (언론의 독립)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5.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6. (편견과 차별의 금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7.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실의 전달)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사실과 의견 구분)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균형성 유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4. (보도의 완전성)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4. (유괴 보도제한 협조)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5.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재난 등 취재 시 유의)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5. (피해자 보호)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6.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명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정확한 인용)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사실의 확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4. (조사의 신뢰성)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6. (출처의 표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저작권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8. (반론권 보장)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이미지 조작 금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10. (선정보도의 제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12. (자살보도의 신중)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2. (제목의 제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3. (기사와 광고의 구분)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4. (반복전송의 제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3.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피해자 의견 청취) e투데이뉴스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1.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e투데이뉴스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020년 7월 20일
e투데이뉴스 대표 조 순 관